노태우 前대통령 동생 노재우씨 배당금 37억 추징

입력 2011-09-30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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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노태우 전 대통령이 동생 노재우씨에게 맡긴 비자금 중 일부를 국고로 귀속 조치했다.

법무부는 노 전 대통령이 동생에게 맡긴 대여금 채권 120억원 가운데 노재우씨가 소유한 오로라씨에스 주식 배당금 37억원을 추징했다고 30일 밝혔다.

노 전 대통령은 지난 1997년 비자금 사건으로 추징금 2600억여원을 추징하다는 법무부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후 법무부는 이같은 비자금 중 일부가 노재우씨에게 흘러간 사실을 확인, 노씨를 상대로 노 전 대통령 집권기간에 받은 120억원 등 비자금 일체를 반환하라는 소송을 냈다. 이에 서울고법은 노재우씨에게 비자금 120억원을 국가에 반환하고 지연손해금을 내라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정부가 노재우씨의 비자금을 압류·추심하던 중 노 전 대통령은 "국가가 동생을 상대로 압류·추심한 재산 가운데 일부는 내 돈"이라며 강제집행정지 신청과 제3자 이의 소송을 냈고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져 절차가 중지됐다.

이 사건은 2009년 2월 한 차례 변론기일이 열렸을 뿐 지연돼오다 노 전 대통령이 지난 7월 소 취하서를 제출해 압류·추심 절차가 재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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