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명의를 도용해 돈을 빼돌린 혐의로 최근 행장이 구속된 제일저축은행이 유흥주점 수십 곳에 1000억원대의 불법 대출을 해준 사실이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유흥주점에 부실 대출을 남발해 은행에 손해를 입힌 혐의(업무상 배임)로 제일저축은행 전무 유모(52)씨 등 임직원 8명을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9년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담보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전국 73개 유흥주점 업주 등 94명에게 총 1546억원의 불법 대출을 한 혐의를 받고 있따.
조사 결과 은행 임직원들은 종업원 선불금 서류만을 담보로 업주들에게 대출 허가를 내준 것으로 밝혀졌다. 이 과정에서 업주들은 선불금을 받지 않은 종업원에게도 담보용 서류를 작성하게 하거나 선불금 규모를 부풀인 것으로 조사됐다.
업주들은 선불금을 받지 않은 종업원에게도 담보용 채권 서류를 쓰게 하거나 선불금 지급 규모를 마음대로 부풀려 제출하는 등의 수법으로 대출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같은 수법으로 대출을 받은 유흥업소 점주 93명을 사기 혐의로 입건하고 대출 알선 브로커로 활동하며 30여개 업소로부터 7억여원의 수수료를 받은 김모(56)씨를 검거,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결제권자인 이용준 행장이 유흥업소에 대한 부실 대출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 행장을 직접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행장은 고객 명의를 도용해 1천400여억원을 불법대출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물의를 빚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