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과 관세청은 환전영업자 공동검사에 관한 기본원칙을 마련하기 위해 ‘환전영업자 공동검사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한은은 최근 해외에서 휴대 밀반입된 외화자금이 환전영업자를 통해 자금 세탁하거나 환전영업자가 수출입거래와 관련된 관세 포탈 및 불법 외국환거래의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MOU체결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한은과 관세청은 이번 MOU 체결을 통해 공동검사 범위, 검사반 편성방법, 공동검사 절차 등을 사전에 협의하는 등 업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향후 환전영업자 실태에 대해 사전 검토 후 불법 거래가 의심되는 업체에 공동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