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애 영입’ 허위공시, 뉴보텍 전 대표에 징역 6년 선고

입력 2011-09-30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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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배우 이영애씨를 비롯한 유명 연예인을 영입한 것처럼 허위 공시해, 거액의 시세차익을 올린 코스닥 상장사 전 대표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염기창 부장판사)는 증권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뉴보텍 전 대표 한모(49)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한씨가 이영애 씨의 오빠와 몇차례 접촉한 것 외에 이씨의 영입에 관해 어떤 합의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 허위 내용을 공시하고 보도자료를 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회사의 허위공시로 증권시장의 신뢰를 훼손했고 이후 이같은 내용이 허위임이 밝혀져 주가가 폭락했다”며 “수많은 투자자에게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힌 점에 비춰 엄벌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지난 2006년 2월 한 전 대표는 허위 공시를 올리고 보도자료를 배포, 주가를 2배 이상 오르게 한 뒤 차명으로 보유하던 주식을 팔아 80억원을 챙기고 회삿돈 100억여원을 횡령·배임한 혐의 등으로 작년 10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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