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의 루이비통 비위 맞추기 ‘눈살’

입력 2011-09-29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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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의 루이비통 비위 맞추기가 도를 넘어서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백재현(민주당) 의원은 29일 인천국제공항공사 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 면세점 입점 과정에서 도를 넘어 비위를 맞췄다”고 주장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2월 사업권자인 호텔신라와 계약을 변경하면서 루이비통에만 별도의 영업 요율을 적용했다.

인천공항 내 모든 면세점은 의류와 피혁, 시계, 귀금속 등 품목별로 8~20% 등 동일한 요율이 적용되고 있으나 계약 변경을 통해 루이뷔통만 6.95~7.56%로 낮은 요율이 적용됐다.

공사는 루이비통 면세점 공사 중 ‘여객 편의 저하와 공항 운영 지장’을 이유로 공기를 줄여줄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으나 호텔신라는 루이비통과 협의 결과 불가능하다고 이를 거부했다.

공사는 준공 인허가 서류를 6월28일까지 제출하도록 했으나 호텔신라는 2개월 가까이 지난 8월16일에서야 이를 제출했다.

또 호텔신라는 지난 6일 제출한 준공서류 중 빠뜨린 공사 사진첩, 공사비 내역서, 전기공사 안전점검필증 등 서류 일부를 28일 현재까지 내지 않았다.

홍일표(한나라당) 의원은 루이비통이 연간 100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가정할 경우 임대료 수입이 200억원이 돼야 하지만 호텔신라와의 계약 변경으로 71억원에 그쳐 129억원의 손해를 보게 된다고 설명했다.

백 의원은 “명품 브랜드를 유치하려고 정당한 지도·감독을 무시하는 것까지 참고 견디는 것이 공기업으로서 올바른 태도인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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