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 짓지 않는 농지 소유자 9500여명 적발

입력 2011-09-29 13:0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지자체, 해당 농지 1802ha 처분 통보

전국에 걸쳐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농지 소유자가 9527명으로 드러났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사한 2010년도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를 이 같이 밝혀졌다고 29일 발표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지법 제10조에 따라 농지법을 위반한 9527명에게 1년 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할 것을 통지했다.

처분의무 통지 면적은 전체 경지면적(171만5000ha)의 0.1%, 총 조사농지(37만ha)의 0.5% 수준인 1802ha로 전년(1223ha) 보다 47.3% 증가했다.

처분의무 통지 면적의 사유를 살펴보면 휴경이 55.3%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임대(38.5%), 사용대(3.9%), 위탁경영(0.2%) 순이었다.

처분의무통지를 받은 자 중 관외거주자 비율은 71.5%이며 그 중 타 시·도의 거주자는 35.3%로 가장 많았다.

농식품부는 “농업경영을 위해 농지를 취득한 사람은 반드시 그 취득 목적대로 이용해야만 농지처분이나 이행강제금 등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농지처분 통지를 받았더라도 처분의무 기간(1년) 중에 해당 농지를 성실 경작할 경우와 3년간 농지은행(한국농어촌공사)과 매도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위탁기간 동안 처분명령을 유예할 수 있는 제도도 있다”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35세는 왜 청년미래적금에서 빠졌나
  • SK하이닉스 직원의 '1억 기부'가 놀라운 이유 [이슈크래커]
  • 'NCT 출신' 루카스, SM과 전속계약 만료⋯"앞으로의 도전 응원"
  • 쿠팡, 美 정치권 개입설 반박⋯“한국 압박 로비 아냐”
  • 교통·생활 ‘두 마리 토끼’⋯청약·가격 다 잡은 더블 단지
  • 트럼프 메시지 폭격에 참모진 분열⋯美ㆍ이란 협상 난항
  • 전자담배도 담배 됐다⋯한국도 '평생 금연 세대' 가능할까
  • 미래에셋그룹, 스페이스X로 ‘4대 금융’ 신한 시총 넘봐⋯합산 46조원
  • 오늘의 상승종목

  • 04.2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6,033,000
    • +0.59%
    • 이더리움
    • 3,443,000
    • -0.35%
    • 비트코인 캐시
    • 683,000
    • +0.44%
    • 리플
    • 2,134
    • +1.28%
    • 솔라나
    • 127,800
    • +0.24%
    • 에이다
    • 372
    • +1.09%
    • 트론
    • 488
    • +0%
    • 스텔라루멘
    • 260
    • -1.5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790
    • +2.06%
    • 체인링크
    • 13,900
    • +0.72%
    • 샌드박스
    • 115
    • +0.8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