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대입구역 일대, 상업·업무중심지로 개발

입력 2011-09-29 08:31 수정 2011-09-29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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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대입구역 일대에 부족한 업무시설 및 관광호텔 등이 들어설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 28일 제1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광진구 화양동 6-1호 주변 건대입구역 일대 17만1352㎡에 대한 ‘건대입구(건대입구역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변경결정(재정비)’을 수정가결 했다.

대상지는 구의로·능동로가 교차하는 지하철2·7호선 환승역인 건대입구역에 위치해 접근성이 뛰어난 것이 특징이다.

위원회는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재정비)에서 자양동 5·6번지 일대 구의로·능동로변에 접한 가구(면적 2만3332㎡)는 특별계획구역으로 결정했다. 이외 이면지역(면적 3만3648㎡)은 주민의견을 반영해 건대입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제척했다.

용도지역 변경은 지난 7월 20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가결한 사항을 반영해 특별계획구역은 향후 세부개발계획결정시 용도지역을 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토록 했고, 제척지역은 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12층이하)로 변경결정하도록 했다.

또한 숙박시설 중 관광호텔을 허용해 관광경쟁력을 높이도록 했으며, 권장용도는 문화 및 집회시설·판매시설·의료시설·교육연구시설·업무시설 등으로 계획했다. 이로써 영화관·음악당·전시장·쇼핑센터·병원·학원·업무 등의 입지를 유도해 지구중심의 역할을 강화했다.

건축물 높이는 도로사선제한을 배제해 능동로변 특별계획구역은 최고 120m의 업무복합시설 등이 건립될 수 있도록 했다. 또 개발시 시민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지하철2·7호선 출입구를 건물 안에 설치하고 공개공지를 조성해 쉼터로 이용하도록 계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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