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죤, 전 임원들 상대 90억원 소송 제기

입력 2011-09-28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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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임원 폭행 사주 의혹을 받고 있는 피죤이 전직 임원 3명을 상대로 회사 영업비밀을 유출했다는 이유로 9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28일 서울중앙지법과 피죤 등에 따르면 이은욱 전 사장을 비롯해 전직 임원 2명을 상대로 각각 30억원씩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피죤은 소장을 통해 “이 전 사장은 현재 진행중인 해고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회사의 영업 비밀을 무단으로 외부에 유출·유포해 기업 이미지를 실추시켰다”고 주장했다. 또한 피죤측은 “이 전 대표이사 등은 향 원료를 기존의 고가품에서 저가품으로 대거 교체하고 계면활성제 함량을 1년 동안 1/4 수준으로 줄였다는 거짓 주장을 외부에 했다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피죤은 그동안 회사 내 직원 폭행과 이익을 위해 저가 재료를 쓰거나 함량을 줄였다는 전직 임원들의 폭로가 이어지는 등 구설수에 올랐다.

한편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5일 오후 10시50분경 귀가하는 이 전 대표이사를 폭행한 혐의로 조직폭력배 등 3명을 구속했고 이를 사주한 혐의를 받고 있는 현직 피죤 임원 김모씨(50)에 대해선 28일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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