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건축자재 관급계약 뇌물 커넥션 적발

입력 2011-09-28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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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자재 조달 계약하는 과정에서 뇌물을 주고받은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28일 수입산 합성목재를 비싸게 납품하거나 조달계약 과정에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납품비리 관련 공무원 또는 업체 관계자 등 총 43명을 적발, 이중 3명을 구속하고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24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12명은 소속 기관에 비위 사실을 통보했다.

경찰은 저가 수입산 목재를 국산으로 속여 비싸게 납품한 혐의(특경법상 사기 등)로 목재업체 대표 장모(52)씨를 구속했다.

납품 수량을 조작해 금품을 빼돌린 혐의(사기)로 납품업체 영업대리점 운영자 김모(39)씨가 구속되고 납품업체 현장소장과 대표 11명이 입건됐다.

업자로부터 납품 대가 등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수뢰)로 모 군청과장 최모(53)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되는 등 공무원 27명의 비리 사실이 적발됐다.

또 관급 공사의 납품업체로 선정되도록 도와준다며 금품을 챙긴 혐의(알선수재)로 브로커 최모(43)씨가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 등은 2008년부터 최근까지 값싼 수입 목재를 국내산으로 속이고 2~3배로 가격을 부풀려 총 34억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대리점 운영자 김씨 등 납품 관계자들은 같은 기간 계약된 물량보다 적은 물량을 납품한 뒤 계약금 전액을 챙기는 수법으로 총 6억원을 나눠 가졌다.

최씨 등 공무원들은 납품업체로 선정되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거나 조달업체 등록 업무상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수백만~수천만원 씩의 금품과 향응을 받았다.

경찰은 최근 지자체마다 하천 정비사업, 디자인시설 조경사업, 산책로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합성목재의 수요가 급증하자 이를 노린 범죄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조사결과 업체들은 조달청에서 물품의 생산과정에 대한 실사가 허술한 점을 악용해 공장에 가짜 기계를 설치한 뒤 사진을 찍어 국내산 제조업체로 등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 4만~5만원에 수입한 해외산 데크 재료는 국산으로 둔갑한 뒤 3배 가량 비싼 12만~16만원에 납품됐다.

일부업체는 수주를 위해 연말이나 명절 때 수천만원대의 상품권을 구매해 관계 공무원들에게뿌리는 등 조직적으로 이들을 관리했으며 브로커들은 납품가의 30~40%를 수수료로 받아 로비자금으로 사용했다.

실제 브로커들이 납품 과정에 개입한 모 군청의 경우 30억원 상당의 계약을 특정업체가 독차지했고 또다른 군청은 군수 선거에 개입했던 인사가 7억원 상당의 수의 계약을 알선했다.

상당수 공무원들은 업체의 부탁으로 설계를 변경해 주며 금품을 수수하거나 룸살롱 향응과 골프 접대를 받았으며 계약 대가로 자신의 집에 무료로 조경 공사를 해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적발된 공무원들은 경기지역 3개 지자체, 경북 4개 지자체, 전남 3개 지자체 소속이거나 학교장, 조달청 직원, 농어촌공사, LH공사 직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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