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도시개발 틀 확 바뀐다”

입력 2011-09-27 08: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도시개발법 개정안’ 공포…내년 3월부터 본격 시행

앞으로 도시개발구역에서 토지 대신 건축물로 환지(입체환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실수요자 토지를 미리 공급받아 맞춤형개발이 가능한 원형지 개발제도도 시행된다. 친환경 도시 조성이나 세입자 등 서민을 배려하는 사업은 용적률 완화 등의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도시개발법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수익성이 낮은 지역과 높은 지역을 하나의 구역으로 묶어 개발할 수 있도록 결합개발이 도입된다. 건물로도 환지가 가능하도록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도시 재생사업과 고밀복합개발 및 주민 재정착을 촉진하기 위해 입체환지도 시행한다. 토지를 매입(수용)하는 방식보다 환지방식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환지기준도 개선한다.

임시주택에 주민을 이주시킨 후 순차적으로 개발하는 방식도 도입한다. 지역 특성화사업 유지에 필요할 때 감정가 이하로 토지공급을 허용하고 창의적인 도시 창출 등을 위해 원형지 개발제도도 도입한다.

특례규정을 신설해 녹색도시 조성, 서민배려 사업 등 비수익적 공익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인센티브도 제공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공포된 도시개발법 개정안은 대통령령 등에서 세부 실행기준을 마련한 뒤 내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증시 조정장에 또 ‘빚투’…마통 잔액, 닷새간 1.3조 불었다
  • 버려질 부산물도 전략광물로…고려아연 온산제련소의 ‘연금술’ [르포]
  • 단독 대출금으로 ‘자기자금’ 꾸며 또 대출…‘744억 편취’ 기업은행 전직원 공소장 보니
  • 서울 고가 아파트값 둔화 뚜렷⋯상위 20% 하락 전환 눈앞
  • 역대급 롤러코스터 코스피 '포모' 개미들은 10조 줍줍
  • 노란봉투법 시행 D-2…경영계 “노동계, 무리한 요구·불법행위 자제해야”
  • 조각투자 거래 플랫폼 ‘시동’…이르면 연말 시장 개설
  • "집값 안정되면 금융수요 바뀐다…청년은 저축, 고령층은 연금화"
  • 오늘의 상승종목

  • 03.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265,000
    • -0.67%
    • 이더리움
    • 2,878,000
    • -1.03%
    • 비트코인 캐시
    • 662,000
    • +0.38%
    • 리플
    • 2,000
    • -0.55%
    • 솔라나
    • 121,900
    • -1.61%
    • 에이다
    • 373
    • -2.1%
    • 트론
    • 422
    • +0.96%
    • 스텔라루멘
    • 221
    • -1.3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180
    • -2.37%
    • 체인링크
    • 12,720
    • -1.55%
    • 샌드박스
    • 116
    • -1.6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