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수돗물 수질기준에 포름알데히드 추가

입력 2011-09-26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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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마련

앞으로 미량의 유해물질인 포름알데히드가 수돗물의 수질기준에 추가된다.

환경부는 수돗물의 안전성을 높이고 소비자가 다양한 먹는물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이 같은 내용의 먹는물 수질기준을 개선한다고 26일 밝혔다.

수돗물 수질기준에 미량의 포름알데히드를 추가하고 먹는샘물, 먹는물공동시설(약수터·샘터) 물의 심미적 영향물질 수질기준을 조정하는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

포름알데히드는 주로 오존 소독이나 염소소독 과정에서 생성되며 과다 노출시 염증 등 유발하는 발암물질이다.

심미적 영향물질은 사람의 오감을 통해서 물 맛을 느끼는 물질이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수돗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미량유해물질인 포름알데히드를 수돗물 수질기준에 포함시켜 관리하게 된다. 최근 3년간 수돗물 중 포름알데히드의 검출농도 및 검출빈도가 높게 조사됨에 따라 수돗물의 수질기준에 추가해 적정관리할 예정이다.

또 지하수를 이용하는 먹는샘물, 약수터 물의 미네랄, 맛과 관련된 심미적 영향물질 수질기준을 국제적 수준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당국은 심미적 영향물질 수질기준 개선으로 미네랄이 풍부한 샘물의 개발·이용을 확대하고 먹는 물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 먹는샘물 산업 육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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