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다음달부터 ELW기본예탁금 제도 전면시행"

입력 2011-09-26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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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주식워런트증권(ELW) 기본예탁금 제도가 기존 투자자에게도 적용된다.

한국거래소는 26일 금융위원회의 ELW 시장 건전화 방안에 따라 도입된 ELW 기본예탁금 제도를 10월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1단계 조치로 지난 8월 ELW 신규 투자자에 기본예탁금 1500만원을 부과했으며 2단계 조치로 오는 10월 4일부터 기존 투자자들에게도 기본예탁금 충족여부를 확인한다.

이에 따라 계좌에 ELW 보유잔고가 없는 상태에서 ELW 매수주문을 낼 때에는 예탁총액이 기본예탁금 이상인 경우에만 매수주문이 가능하다. 다만 ELW 보유 잔고가 있으면 기본 예탁금 미 충족 시에도 계속 매수가 가능하다.

이달 말부터는 인출제한 제도도 적용된다. ELW 보유잔고가 있는 경우에는 기본예탁금을 초과하는 부분만 인출할 수 있으며, 예탁총액이 기본예탁금에 미달하면 ELW를 전부 매도한 후에만 인출이 가능하다.

한국거래소는 "기본예탁금 제도의 전면 적용으로 ELW 시장 계좌수와 거래대금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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