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원권 위조 40대 영장…'노인 운영 노점상서만 사용'

입력 2011-09-23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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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5만원권 위조 지폐를 만들어 노인들이 운영하는 노점상에서만 사용해 온 4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3일 강원 인제경찰서는 5만원권 지폐를 위조해 사용한 혐의(통화위조 및 행사)로 이모(41, 주거부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컬러복합기를 이용해 위조한 5만원권 위조지폐를 지난달 25일 오후 8시40분경 인제군 북면 인근 노점에서 사용하고 거스름돈을 챙기는 등 5만원권 위조지폐 16장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6월 중순 경기도 의정부시 하나로마트에서 구입한 컬러복합기 이용해 자신의 월세방에서 5만원권 지폐 86장을 위조한 후 렌터카를 빌려 인제, 홍천, 춘천, 경기 가평 등을 돌려 노인들이 운영하는 노점만을 골라 5000원 상당의 물건을 사고 거스름돈을 챙겼다.

이씨는 “사업을 하다 5600만만여원의 빚을 졌고 빚 독촉에 시달리다가 위조지폐를 만들 생각을 하게됐다”며 “나머지 위조지폐 70장은 폐기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번에 사용된 5만원권 위조지폐도 조잡한 수준이었지만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피해를 볼 수 있다”며 “고액권 거래시 세심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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