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돋보기] 구직자 두번 울리는 ‘민간자격증’ 제도 개선 절실

입력 2011-09-26 11:00 수정 2011-11-25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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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정 민주당 의원(원내대변인)

올해 8월 현재 우리나라의 체감실업률은 7.9%로 공식 실업률의 2.6배에 달한다고 한다. 이렇듯 높은 실업률과 구직난으로 구직자들은 자격증 취득과 같은 ‘스펙쌓기’에 열중하고 있다.

반면, 이러한 구직자들의 절박한 심정을 악용해 무등록 자격증을 남발하거나 취업을 미끼로 허위·과장 광고를 하는 자격발급기관이 증가하면서 국민들의 피해 또한 급증하고 있다.

소비자원에 접수된 자격증 관련 피해상담건수는 2008년 1531건,2010년 2094건으로 증가했다. 피해를 입는 이는 대부분 취업이 절실한 대졸취업자나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이다.

국가자격증과 공인자격증에 대해서는 소관부처에서 어느 정도 관리·감독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민간자격증에 대해서는 사실상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민간자격제도는 급변하고 있는 산업구조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국민들의 직업능력 향상을 위해 도입되었다. 2011년 3월 기준, 민간자격증은 1842개에 이른다.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이는 대부분 본인이 취득하려는 자격증이 공인자격증인지, 민간자격증인지 잘 알지 못한다. 자격증은 모두 국가에서 관리되고 공인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특히 취업을 준비하는 대학생들은 연 1000만원 가까이 되는 등록금에 자격증을 따기 위한 취업 사교육비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지만 그 마저도 취업난을 이용한 허위·과장 광고로 또 다시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

더 이상의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자격증의 공신력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 4월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의 핵심내용은 해당 민간자격의 등록을 의무화하고 매년 1회 민간자격의 등록 및 관리·운영 실태를 조사해 민간자격관리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불법부당한 방법으로 민간자격을 운영하는 경우 등록 취소와 자격검정을 정지할 수도 있게 했다.

이처럼 현행 법,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해 정부가 직접 나서서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민간자격증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면 민간자격증으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를 예방해 소비자 권익 증대와 자격증의 공신력을 높일 수 있다.

사회적 약자를 비롯해 청년 실업자들이 두 번 울지 않도록 현재 국회 교과위에 계류 중인‘자격기본법’이 이번 정기국회때 반드시 통과돼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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