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국감]HACCP 지정 업체 전년 대비 이물발견 6배 급증

입력 2011-09-22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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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인증업체 이물발견 보고가 의무화 된 이후 이물질 보고 건수가 전년 대비 6배 정도 급증했던 것으로 조사돼 HACCP 인증업체의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영희 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HACCP 지정업체 제품의 이물질 검출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HACCP 인증업체의 이물발견 보고가 의무화 된 지난해에만 총 3204건이 발생했다. 이 중 제조단계는 97건, 소비단계는 493건, 유통단계는 407건 그리고 원인불명이 경우는 2207건이었다.

금년에는 지난 6월까지 총 1346건 중 제조단계 유입은 49건, 소비단계 100건, 유통단계 64건, 원인불명(진행 중 24건 포함)이 1109건 이었다.지난해부터 금년 6월까지 식약청의 HACCP 인증을 받은 업체의 제품 중 이물질이 발생한 경우는 4550건에 달한다. 제조과정에서 이물질이 혼입된 사례도 총 146건이나 발생했다.

2010년에는 롯데제과(제크3000, 벌레), 대상에프엔에프(종가집포기김치, 플라스틱), 오리온(투유초콜릿, 플라스틱) 등 국내 굴지의 식품회사에서조차 제조단계에서 이물질이 혼입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금년에도 씨제이제일제당(CJ프레시안백설동그랑땡, 금속), 롯데제과(가나마일드 700, 플라스틱) 제품에서 제조단계에 이물질이 혼입됐다.

이물발견 보고가 의무화되기 직전인 2009년에는 535건, 2008년은 326건이 발생했다.

HACCP은 식품의 원료관리 및 제조, 가공, 조리 및 유통의 모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식품에 섞이거나 식품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각 과정의 위해요소를 확인·평가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다.

문제는 인증 받은 업체에서 이물질이 검출됐다는 사실이다. 제조단계에서 이물질이 혼입 된 경우는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반증한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현 정부 들어 쥐머리 새우깡, 멜라민 사태 등 식품안전사고가 연이어 발생하자 내놓은 정책이 HACCP 확대 정책이었는데, 숫자 늘리기에 급급한 실정”이라며, “HACCP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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