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족 준법지원인 모시면 中企 아사한다”

입력 2011-09-2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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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경제단체 “자산 2조 이상 기업 제한” 의견서 제출

내년 4월, 상장기업들에게 이중규제로 평가받는 준법지원인 제도 도입을 앞두고 코스닥사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평균 연봉 최소 8000만원에 이르는 ‘귀족 준법지원인’을 모시게 되면, 중소기업들이 성장하기도 전에 아사(餓死)할 수도 있다는 우려감마저 나오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코스닥협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 5개 경제단체는 21일 준법지원인 의무설치대상 범위 등 상법시행령에 관한 의견서를 법무부 등 정부 소관부처에 제출했다.

이번 의견서의 핵심은 준법지원인 의무적용 대상기업을 상법상 감사위원회 설치가 의무화 된 자산총액 2조원 이상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것.

이같은 기준에 따르면 자산 2조원 이상의 유가증권시장의 기업들은 현재 전체의 18.6%에 해당하는 136개사에 달하지만, 코스닥시장에서는 SK브로드밴드 1개사에 불과하다.

하지만 법조계가 주장하는 자산총액 1000억원, 학계의 중재안인 5000억원 이상으로 준법지원인 제도가 실행되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만약 법조계 주장대로 준법지원인제도 적용대상이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으로 정해질 경우, 전체 코스닥 상장사중에서 대상기업수는 총 326개에 달한다. 전체 코스닥 상장사의 31% 가량이 준법지원인을 둬야하는 셈이다. 준법지원인 인건비가 약 8000만원~1억원임을 감안하면, 이같은 임금은 전체 코스닥상장사의 평균 연봉(3400만원)의 두배가 넘는 규모이다.

코스닥협회 관계자는 “현재 코스닥기업들이 연구개발(R&D)비 명목으로 연 2~3억원을 쓰고 있는데, 연 1억원 수준의 준법지원인을 두게 되면 어느 기업이 감당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하며, “지방법인들은 법조계 안건(案件)대로 통과되면, 상장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유가증권시장 기업들도 코스닥사들과 똑같이 상근감사, 사외이사 등 내부통제장치를 두고 있기 때문에, 재계의 주장대로 자산 2조원 이상으로 코스닥사들만 제외하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에 대해 코스닥기업 한 관계자는 “준법지원인을 통한 청렴화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공청회 등 충분한 논의도 거치지 않은 제도자체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라며 “대기업들의 단가압박 등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이같은 자금압박으로 이중삼중 규제해버리면 도저히 살 수가 없다”고 하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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