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국감]‘뇌물수수·성폭행 등’ 경찰 비리 천태만상

입력 2011-09-22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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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사건 관련자를 성폭행하거나 도박장에서 사채업을 하는 등 일선 경찰의 비위가 도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미래희망연대 윤상일 의원에게 제출한 ‘경찰 비위 내역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각종 비위로 징계받은 경찰관 수는 총 817명에 이른다.

자료를 통해 나타난 일선 경찰들의 비위 사례는 다양하다. 부산지방경찰청 소속의 심모 경위는 단속해야 할 도박판에서 돈을 빌려주고 현장을 눈감아주는 등 직무를 유기해 지난해 11월 파면됐다.

경기지방경찰청의 김모 순경은 담당사건 관련자를 성폭행한 사실이 드러나 파면됐고 같은 경찰청의 유모경사는 여성 대리운전 기사를 성추행해 해임됐다. 서울에서는 지하철에서 성추행을 저질렀다가 덜미를 잡혀 해임된 경찰도 있었다. 여성 지하철 탑승객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해야 할 경찰이 오히려 추행의 가해자가 된 것.

대구의 손모 경장은 병원에서 허위로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수령했다가 지난달 견책처분을 받았다. 재개발 관련 사건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2000만원에 이르는 현금을 뇌물로 수수한 사례나 여성을 스토킹한 사례도 드러났다.

경찰의 비위는 지난해 전체 1154명이었던 것과 비교해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징계 인원 중 48명은 파면조치됐고 해임은 64명, 강등 16명, 정직 129명, 감봉 198명, 견책 362명 등의 처분을 받았다.

윤상일 의원은 “비위 근절을 위해 경찰이 뼈를 깎는 자정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은 물론 이런 비리 경찰이 사전에 여과될 수 있도록 경찰 공무원 선발과정에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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