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건설 기준 까다로워진다

입력 2011-09-22 07:16 수정 2011-09-22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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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친환경 골프장 조성대책 발표

앞으로 골프장 건설 기준이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환경부는 멸종 위기종의 서식지를 위협하고 산림을 훼손하면서 건설되는 골프장을 차단하고 ‘친환경 골프장’의 건설과 운영을 유도하기 위해 ‘골프장 난개발 방지 및 친환경 골프장 조성대책(이하 골프장 대책)’을 22일 발표했다.

이번 ‘골프장 대책’은 최근 강원도 지역을 중심으로 산지 등 환경우수지역에 골프장 건설이 추진되면서 멸종 위기종 출현, 산지 훼손 등에 따른 사업자와 지역주민간의 갈등이 확산돼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환경부에서는 환경우수 지역에 설치되는 골프장에 대한 환경성 검토를 강화해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 멸종 위기 동·식물 서식지 등에는 골프장의 입지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또 친환경적으로 건설·운영되는 골프장에 대해서는 환경부가 인정서를 수여하는 ‘친환경골프장 인정제’를 도입하고 올 하반기부터 수도권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산지에 건설되는 골프장에 대해서는 경사도의 정확한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골프장 입지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자연생태 조사업’을 신설해 일정 자격을 갖춘 전문업체로 하여금 자연생태 조사를 추진하도록 해 골프장 예정지에 대한 멸종 위기종 등 자연생태조사의 신뢰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운영 중인 골프장에 대해 주기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해 환경성 검토 협의사항을 위반시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 조치(과태료 2000만원 부과)를 취한다.

한편 전국적으로 운영 중인 골프장은 386개소이지만 건설 중 또는 착공단계에 있는 것까지 합하면 519개소에 이르며 골프장 수는 매년 10% 이상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6년간 약 2배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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