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사업구조 개편에 정부 4조원 지원

입력 2011-09-21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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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협사업구조개편 적절 수준 판단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3월 31일 농협법 개정에 따른 성공적인 농협 사업구조개편을 위해 4조원 규모의 자본금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방안을 담은 ‘농협 사업구조개편을 위한 정부의 자본지원계획’을 마련해 국회에 보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협에서는 지난 7월 29일 자산 실사,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신규 투자 및 농협은행·농협보험의 안정적 출범을 위한 자본금 수요 등을 토대로 정부에 6조원 규모의 부족자본금 지원을 앞서 요청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4조원 규모를 지원하기로 하고 2012년 예산안에 이를 반영했다.

농협 요구액에는 다소 못 미치나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 가능한 최대의 지원 계획을 마련했고 향후 사업구조 개편이 안정적으로 진행되는 데 적정한 수준이라고 판단했다고 농식품부 측은 밝혔다.

농식품부는 또 사업구조개편 과정에서 농협의 조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기재부 등과 협의해 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이연 등 농협이 요구하는 조세특례도 반영하여 관련 법령을 입법예고 중이며 이달 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부족자본금 지원으로 농협중앙회의 사업구조개편이 원활히 추진된다면 농협이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제 값 주고 잘 팔아주는 판매농협’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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