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가공식품 분류지침’ 발간

입력 2011-09-21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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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가공식품과 1차산물(농·임·축·수산물)의 분류를 명확하게 하고자 ‘가공식품 분류지침’을 발간했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샐러드 등 신선편의식품과 같은 다양한 식품이 등장함에 따라 가공식품과 농산물 등의 분류 구분이 모호한 경우가 많아져 명확한 식품 분류기준을 마련하고자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

가공식품과 1차산물의 주요 분류 기준은 △식품첨가물 또는 다른 식품 첨가 유무 △가공처리 여부 △식품의 섭취 방법 등에 따른 위해발생 가능성 등이다.

껍질을 벗겨 절단해 판매하는 사과는 원형을 알아 볼 수 있어도 위해우려가 있어 가공식품으로 분류된다. 단순 처리한 농·임산물이라도 깐 도라지처럼 세척 후 0.1% 명반용액(갈변방지용)에 담근 것은 바로 섭취할 경우 미생물 번식 등 위해발생 우려가 있어 가공식품으로 분류한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단, 1차 산물에 식품첨가물을 넣었더라도 그 목적이 세척, 살균소독인 경우는 농산물로 인정한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지침 발행으로 식품 제조 또는 수입업체의 업무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지침 내용은 식약청홈페이지(http://www.kfda.go.kr)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식품공전 모바일 앱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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