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중앙회, 준법지원인제도 관련 경제계 의견 건의

입력 2011-09-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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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은 내년 4월부터 시행될 ‘준법지원인 제도’의 적용대상 기업과 준법지원인 자격 등의 상법 시행령에 관한 경제계 공동의견서를 법무부에 건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준법지원인 제도의 경우 적용대상 기업범위 등을 결정하기 위해 법조계, 학계, 경제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준법경영법제개선단’이 6차에 걸쳐 논의를 해왔으나 기업측과 변호사측 이견이 커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한 상태다.

이에 중소기업중앙회는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코스닥협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 경제단체와 공동으로 건의서를 마련하고 법무부 등 정부부처에 건의한 것.

중앙회는 건의서를 통해 준법지원인제도가 기업 등과의 충분한 논의나 사회적 동의 없이 상법 개정안에 포함됐다고 지적, 제도 도입에 따른 기업부담과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상법 시행령이 합리적으로 입법화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준법지원인 의무적용 대상기업의 범위를 현행 상법상 이사 총수의 과반수 사외이사 선임, 엄격한 요건의 감사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된 대규모 상장회사 특례 기준(자산총액 2조원 이상)을 준법지원인 적용대상 기업규모 기준으로 준용할 것을 요청했다.

단 대규모회사라고 하더라도 금융투자회사 등에 내부 통제제도의 일환으로 준법감시인으로 선임이 의무화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이중규제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준법지원인제도의 적용을 면제할 것을 요청했다.

이 외에도 준법지원인의 자격도 기업의 필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변호사 등으로 특정하지 말고 기업에서 상당기간 준법업무를 수행해 온 임·직원에게도 부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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