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설’에 출렁이는 증시

입력 2011-09-21 11:27 수정 2011-09-21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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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어두운 개인 투자자들 피해

증시가 각종 소문에 출렁이고 있다. 그러나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는 미흡해 정보에 어두운 개인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

20일 시장에서 동양생명은 동양그룹이 유동성 확보를 위해 동양생명의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에 5.43% 상승한 1만3600원에 마감했다. 보도가 나가자 동양생명과 동양그룹은 이를 즉각 부인하고 나섰지만 이미 시장에 확산된 매각설을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다.

OCI역시 이날 자사주 매입설과 대규모 수주설이 불거지며 3.86% 오른 28만2500원에 장을 마쳤다. 소문이 확산되자 한국거래소가 오전에 OCI에 이에 대한 조회공시 답변을 요구했다. OCI는 장이 끝난 오후 3시45분에 확정된 사항이 없다는 답변을 내놨다.

최근 미국 법원으로부터 1조원의 배상판결을 받아 주가가 연일 급락했던 코오롱인더의 경우에도 새벽에 언론을 통해 보도된 판결결과가 장 개장 후 조회공시 답변형식으로 알려졌다. 정보에 뒤진 개인투자자들은 큰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었다. 코오롱인더 측은 자진공시는 판결문이 있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조회공시 답변형식으로 밖에 투자자에 판결사실을 알릴 방법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증시는 계속 소문에 흔들리고 있다. 그러나 투자자를 위한 보호 장치는 한국거래소가 해당 기업에 조회공시 답변을 요구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조회공시를 오전에 요구받은 기업은 보통 그날 오후까지, 오후에 답변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다음거래일 오전까지 답변을 해야 한다.

조회공시 답변시한이 투자자들을 보호하기에 좀 긴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만하다. 개장 전에 거래소로부터 조회공시를 요구받은 기업도 그날 시장이 끝난 다음에 조회공시 답변을 내놓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서영환 한국거래소 유가공시2팀장은 “기업이 빠른 조회공시 답변을 내놓는 것이 투자자보호를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해당 회사에서도 각 부서에 확인을 거쳐 정확한 조회공시 답변을 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서 팀장은 “소송과 관련해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면서 “코오롱인더의 경우 특별한 사례지만 현지 법무대리인 등을 통해 판결문을 입수해 좀 더 이른 시간에 자진공시를 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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