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찬의 그린인사이드]골프장협-대중협 ‘개소세’ 난타전

입력 2011-09-21 08:11 수정 2011-09-21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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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서울CC
‘2만4120원의 전쟁?’

국내에는 골프장 관련단체로 한국골프장경영협회(kgba. 회장 우기정.이하 장협)과 한국대중골프장협회(kpgca.회장 강배권.이하 대중협)가 있다.

장협은 전국골프장기업들의 모임으로 대중골프장도 일부 회원사로 가입돼 있다. 전국 260개 골프장이 가입돼 있다. 대중협은 9홀이상 퍼블릭코스를 운영하는 기업만이 가입하는데 50개 골프장이 회원사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 두 단체가 묘하게도 등진 싸움을 벌이고 있다.

2만4120원 때문이다. 이전에 특별소비세를 의미하는 개별소비세(이하 개소세)다. 개소세는 골퍼 1인이 골프장에 입장해 그린피를 낼 때 포함되는 세금이다.

두 협회의 입장하이는 명확하다.

장협은 ‘없애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대중협은 회원제 골프장은 ‘없애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부는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골프장의 개소세를 한시적이지만 지난 2년 동안 폐지했다. 이 때문에 그린피가 조금 내렸다. 덕분에 지방골프장들은 그나마 손님의 발길이 늘어 숨통을 트이는 듯 했다. 그런데 올해는 이전대로 환원됐다. 골프장들은 일제히 그린피를 올릴 수 밖에 없었다. 수도권에 비해 입장객이 떨어지는 지방골프장들은 경쟁력이 상실되면서 고객이 줄어 울상이다.

이런 와중에 장협은 ‘개소세’ 폐지를 위한 서명운동을 통해 취합된 27만6000여명의 서명지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지난해 회원제 골프장 입장객 1657만여명을 감안하면 올해 골퍼들이 ‘개소세’로 부담하는 금액은 약37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장협은 지난 3월 의정부지방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골프장 개소세 위헌소송 이해당사자로써 지난 7일 헌법재판소에 참가보조인 신청서를 접수시켰다.

장협은 골프가 1970년대에는 일부계층만 이용하는 사치적 분야로 판단됐으나 이미 40여년이 흘렀고 국민소득 2달러, 골프인구 연 2600만명 등 골프대중화가 충분히 진행된 현재까지 부과하는 것은 시대상황 변화에 부합되지 않는다며 개소세 폐지를 위해 노력해왔다.

그러나 대중협은 대중제의 생존과 회원제와의 요금격차를 위해 회원제 골프장의 개소세는 유지되야 하며 선금융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아직 개소세 문제는 헌재에 계류 중이다. 헌재의 법에 의한 공정한(?) 결정에 따라 두 협회뿐 아니라 골퍼의 희비가 갈린다.

한편 장협 한 관계자는 “골프장경영협회는 대중 골프장도 회원사로 두고 있다. 개별소비세를 없애자는 것은 골프계 전체의 발전을 위한 것이지 회원제 골프장에만 특헤를 주자는 것이 아니다” 며 “장기적으로 대중 골프장도 개소세 등 현재 부과되고 있는 중과세가 없어져야 생존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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