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 식품 광고, 사전심의 받는다

입력 2011-09-21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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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영·유아식이나 체중조절용 식품과 같은 특수용도 식품의 광고도 사전 심의를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달 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은 지난 4월과 6월에 이뤄진 관련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개정안은 영·유아식, 체중조절용 식품 등 특수용도 식품 관련 표시 및 광고에 대한 사전 심의를 받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사전 심의를 통해 소비자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허위·과장 광고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또 신고제로 운영되던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 제조업, 식품 수입판매업이 등록제로 전환된다.

등록제 시행으로 식품관련 사업체는 서류와 시설 요건을 갖추고 관할 기관의 현장 확인을 받아야 한다.

앞서 신고제로 운영되던 당시는 관할 기관이 형식적 요건만 갖추면 영업 신고증을 발급하고 필요한 경우에 한해 현장 확인을 했다.

등록제 도입과 함께 식품 제조·가공업자의 운반 차량 및 용기 위생 수준과 같은 시설기준도 강화한다. 대신 불필요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완화한다는 내용이 개정안에 포함됐다.

아울러 무분별하게 존재했던 수입식품 신고 대행업체를 관리하기 위해 등록제를 도입하고 자격 요건(위생사, 식품기술사, 식품기사 등 자격증과 교육 이수)도 명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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