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국감]행안부 공무원 외부강연으로 2년 동안 2억 벌어

입력 2011-09-20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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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체 90분 강연에 100만원 부수입

지난 2년여간 행정안전부 공무원이 외부 강연으로 벌어들인 돈이 2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행안부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태원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해 6월까지 행안부 직원 559명이 산하단체와 기업체 등에서 강연하면서 챙긴 부수입은 2억6012만원이다.

직원 한 명당 받은 강연료는 46만5000원이며 시간당 약 12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외부 강의를 하면서 신고하지 않아 행안부 자체 감사에서 적발된 직원은 15명으로 모두 1481만원을 받았다.

이들 중에는 기업 주최 행사에서 1시간30분 강연하고 100만원을 받거나 자신이 맡은 업무와 관련이 있는 산하 단체와 기업체를 석달 동안 집중적으로 돌면서 강연료 660만원을 번 직원도 있었다.

하지만 행안부는 정작 이들에게 시정 2명, 경고 8명, 주의 5명 등 비교적 가벼운 징계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외부강연이 ‘현관 예우’로 악용되지 않도록 강의료와 강의 건수에 제한을 두는 등 제도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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