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기술평가기준 운영지침 시행

입력 2011-09-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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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평가기관에서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평가기준 운영지침이 마련·시행된다.

지식경제부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기술평가기준 운영지침을 제정, 20일부로 고시한다고 밝혔다.

‘기술이전및사업화촉진법’에 따르면 기술평가는 사업화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기술의 경제적 가치를 가액, 등급 또는 점수 등으로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운영지침 시행의 배경과 관련해 지경부는 그동안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준지침이 없어 평가기관별로 프로세스나 방법 등이 상이하고 기술평가결과에 대한 신뢰성 저하와 기술평가 활성화에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지침은 총칙, 기술평가자의 윤리기준, 평가기준, 보고기준 및 기술평가기관 준수사항 등 5개의 장으로 구성됐다.

기술평가가자의 윤리기준은 기술평가업무 수행 시 기술평가자가 준수해야 할 윤리원칙을 8개 항목으로 규정하고 평가기준은 평가목적, 평가원칙, 평가시 고려요인 및 평가방법 등을 제시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각각의 기술평가기관은 자체 운영중인 기술평가 내부기준에 대한 수정·보완이 이루어져 기술평가시장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평가업무 수행에 객관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 국내 기술평가시장의 활성화를 촉진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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