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 변경 기한 올해 말까지 연장

입력 2011-09-20 09:4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행정안전부는 20일 올해 말까지 도로명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도로명 변경 기간은 당초 6월까지였지만 행안부는 기한 내 처리하지 못했거나 변경 기간을 몰랐던 주민의 요청을 받아들여 연말까지로 연장했다.

도로명을 바꾸고 싶은 주민은 올해 안으로 해당 도로를 주소로 사용하는 주민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서면으로 받아 관할 시·군·구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을 접수한 기초자치단체장은 도로명주소위원회의 심의와 해당 지역 주민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도로명 변경을 결정하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도로명주소 홈페이지(http://www.juso.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환율 1480원 뚫고 숨고르기… 외환스와프 카드 가동
  • 서울 주택 공시가 4.5%↑…강남·마용성 세 부담 늘듯
  • '쌍란' 달걀의 진짜 정체 [에그리씽]
  • 키, '박나래 주사 이모' 논란에 결국⋯"집에서 진료받은 적 있어, 깊이 반성"
  • 구조된 피아니스트 임동혁은 누구?
  • 최강록 "거봐, 조리길 잘했지"…'흑백요리사2' 유행어 벌써 시작?
  • AI기술ㆍ인재 갖춘 印…글로벌 자본 몰린다 [넥스트 인디아 上-①]
  • 오늘의 상승종목

  • 12.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0,416,000
    • -0.22%
    • 이더리움
    • 4,340,000
    • -1.16%
    • 비트코인 캐시
    • 828,500
    • +1.41%
    • 리플
    • 2,860
    • -0.9%
    • 솔라나
    • 189,800
    • -1.04%
    • 에이다
    • 571
    • -1.21%
    • 트론
    • 417
    • -0.48%
    • 스텔라루멘
    • 324
    • -1.8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050
    • -0.84%
    • 체인링크
    • 18,800
    • -2.69%
    • 샌드박스
    • 179
    • -1.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