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銀, 저소득층 대상 수수료 면제 확대 시행

입력 2011-09-20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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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은 최근 신한금융그룹이 발표한 ‘따뜻한 금융’을 실천하고 서민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저소득층에 대한 수수료 면제를 확대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새희망홀씨대출 고객(사회적지원 대상자), 차상위계층 고객 등이며 자동화기기 송금수수료 및 현금 인출수수료 등이 전면 면제된다.

이번 수수료 면제는 기존에 한시적, 제한적으로 실시해왔던 혜택을 영구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다. 저소득 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자동화기기 수수료를 면제함으로써 서민금융비용 부담완화에 실질적인 효과가 기대된다는게 은행 측의 설명이다.

이로써 저소득층은 전산개발이 완료되는 이달 내에 건당 600원~1600원의 자동화기기 송금 수수료와 영업시간외 신한은행 자동화기기에서 발생되던 500원의 현금인출 수수료가 면제된다.

또한 대학생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자동화기기 현금인출수수료 및 인터넷뱅킹 수수료 면제 혜택을 적용한 특화 상품을 개발해 오는 22일부터 판매할 예정이다.

한편, 신한은행은 새희망 홀씨의 대출 금리를 지난 1일부터 최대 1.0%포인트 인하한 바 있다. 또한 최근 부동산 시장 침체로 담보부동산 처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가 담보부동산 처분시까지 원리금 상환을 유예해주는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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