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국감]"한진重, 수주 없다더니 함정 3건, 596억 수주"

입력 2011-09-19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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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년간 수주실적이 없다던 한진중공업이 사실은 함정 3건, 596억원을 수주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수선 도크 평균가동률이 118.2%에 달하지만 지난 2년간 LNG 상선을 제외하면 의무공시대상에서 제외돼 고의 누락이 의심된다는 주장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원일 창조한국당 의원은 19일 "방위산업청 등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9년~2011년까지 단 한 건의 수주도 없었다는 한진중공업 측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한진중공업이 2009년 총 3건의 함정건조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유의원은 한진중공업이 지난 2009년 상륙정, 청수정, 군수지원정 등 3건을 통해 각각 49억3280만, 165억4000만원, 381억4467만원 등 총 596억1747만원 규모 수주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올해도 500톤 규모 군수지원정 함건조로 299억7800만원 규모를 수주했다고 덧붙였다.

유 의원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1년까지 한진중공업의 반기별 사업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특수선 도크 평균 가동률은 118.2%이며, 올해를 제외하면 평균 가동률이 125.3%다.

이는 "특수선 조업 분야는 물량에 비해 일손이 부족함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유 의원은 지적했다.

유 의원은 "하지만 2008년 이후 한진중공업의 특수선 수주 내역 등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되지 않았다"며 "‘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은 대규모법인의 경우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의 100분의 5 이상의 단일판매 또는 공급계약에 대해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유 의원은 또 "한진중공업 사업보고서의 2008~2011년 외국상선수주단가를 각 연도별 기준환율 최고가로 환산한 결과, LNG(160km3)선박을 제외한 나머지 상선의 단가는 매출액의 100분의 5 미만임을 확인했다"며 "선박건조계약시 통상 1척, 많으면 2척 정도를 수주한다는 것을 고려하면 지난 2년간 건조계약을 체결했더라도 LNG선박을 제외하면 의무공시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유 의원은 "이미 한진중공업에 대해 기업투명성과 도덕성까지 의혹을 품고 있는 상황에서 수주내역이 없다는 한진중공업의 주장이 사실인지, 또 영도조선소를 매각하고 수빅조선소로 옮기기 위한 수순으로 정리해고를 정당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해 국정조사를 통해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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