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퇴출]김석동 “구조조정 일단락…예금자 신중 대처 필요”(상보)

입력 2011-09-18 14:22 수정 2011-09-18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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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올해 초부터 추진된 저축은행에 대한 구조조정이 일단락됐으며 저축은행 예금자들의 신중한 대처를 요구했다. 과도한 불안감이 정상적인 저축은행의 영업에 지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김 위원장은 18일 ‘저축은행 경영진단 추진에 따른 정부입장’이란 발표문에서 “올해 초부터 추진된 저축은행에 대한 일련의 주조조정과 경영진단이 일단락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추진해온 저축은행 지원방안 등 제도화 작업이조만간 마무리되면 저축은행 산업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저축은행 문제가 안정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영업정지는 일부 상호저축은행에 국한된 문제이기 때문에 정상영업 중인 곳과 거래하고 있는 예금자들은 염려할 필요가 없다”며 “과도한 불안감은 정상적인 상호저축은행의 경영활동에까지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현명하고 신중하게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또한 향후 상시적인 저축은행 구조조정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단계적으로 추진했던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기반으로 해 앞으로는 상시적인 구조조정 시스템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을 관리·감독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그는 또 “정부는 시장안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바탕으로 예금자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감독강화 등의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며 “개별 저축은행의 경영현황을 지속적으로 밀착 감시해 고객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저축은행 경영진단 결과 건실한 것으로 나타난 저축은행에 대해선 자본확충을 지원하겠다는 뜻을 재천명했다.

그는 “경영진단 결과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5% 이상인 저축은행 중 시장의 확실한 신뢰 확보를 위해 자본확충을 통한 BIS비율 개선을 희망할 경우 정책금융공사의 금융안정기금을 활용해 자본확충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금융안정기금 지원에 따른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대주주증자와 배당제한, 임직원 급여제한, 경영개선계획 수립 등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병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그는 이날 영업정지된 7개 저축은행에 대해선 "경영진단 결과와 경영평가위원회 심사결과를 종합해 금융위에서 최종적으로 영업정지 등 적기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대주주와 경영진 관련 추가 불법행위 적발을 위해 집중검사에 착수할 예정”이라며 “대주주 신용공여나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신분제재는 물론이고 검찰고발 등 법적 제재조치를 엄격히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예금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지급금 지급시기를 최대한 단축시켜 오는 22일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그동안 약 2주 후부터 가지급금을 지급했던 것에 비하면 지급시기를 크게 앞당긴 셈이다.

금융위는 또 불완전판매로 인한 후순위채권 피해자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에 설치되어 있는 '후순위채 피해자 신고센터'를 통해 피해자를 최대한 구제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원리금 합계액이 5000만원을 초과하는 예금자에 대해서는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부실책임자의 은닉재산 환수 등을통해 파산배당을 극대화할 것”이라면서 “파산배당금의 신속한 지급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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