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김종훈 본부장에 ‘쌀개방 논란’ 감사 청구

입력 2011-09-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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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16일 ‘쌀개방 추가협상 논란’이 불거진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에 대한 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하고 쌀개방 자유무역협정(FTA) 청문회를 요구했다. 외교부는 FTA에서 쌀개방을 포함하기 위한 추가협상도 약속도 없다는 입장이다.

문제의 발단은 최근 폭로 사이트 ‘위키리크스’가 버시바우 주한 미국 대사의 문건을 공개하면서다. 문건에는 김 본부장이 2007년 8월 미 상원의원 포메로이와 버시바우 대사를 만난 자리에서 “비록 쌀은 한-미 FTA에서 제외됐지만 2014년에 세계무역기구(WTO)의 쌀 관세화 유예조치가 종료되면 재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쌀 개방이라는 사안이 중요한 만큼 듣기에 따라서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다. 민변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책임이 막중한 김 본부장이 한국의 향후 협상 전략을 미국측에 답변한 것은 직무상 기밀 보안의무(국가공무원 복무규정 4조2항)를 위반한 것”이라며 “감사원의 감사를 청구하고 국회에 FTA 쌀 청문회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전날 외교부는 “쌀 수입 문제는 WTO 양허표에 규정되어 있는 사안으로 한미 FTA와는 별개의 사안이라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관된 입장”이라며 해명에 나섰지만 논란이 쉽게 사그라지지는 않고 있다.

민변은 외교부의 해명에 대해 “미국은 이미 WTO 회원국이고 한국이 쌀 전면 수입 개방을 선언하면서 매길 관세율 400%가 적정한 지에 대해 검증할 권한을 이미 보장받고 있다”며 “외교 전문에서 김 본부장이 말했다는 재논의는 한미FTA에 쌀을 포함시킬 것인가 여부”라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해 농림수산식품부는 오는 2014년까지였던 관세화 유예 시기를 2012년으로 앞당겼다. 민변은 “바로 이것이 김종훈 본부장이 미국 대사에게 말했다는 WTO 쌀 쿼터 협정의 종료”라며 “외교 전문대로라면 한미FTA에 쌀이 제외된 문제에 미국과 재협상을 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민변의 송기호 변호사는 “한편에서는 쌀을 전면 개방할 준비를 하고 있는 반면 김 본부장은 한미FTA 서명 직후 미국에 쌀 전면 개방을 하면 한미FTA에 포함하는 것을 재검토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논란이 된 부분에 관련된 사실관계를 상세히 파악하는 한편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는 반응이다. 외교부 세계무역기구과 김영재 과장은 “FTA에 쌀을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규정에는 변함이 없다”며 “쌀을 포함시키는 문제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FTA의 재협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어느 개인이 약속할 수 없는 문제”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FTA와는 별개로 현재 유예중인 쌀 관세화 조치가 끝나는 2014년에는 관련국과 협의를 해야 하는데 이것은 우리 측이 하고 안하고의 문제가 아닌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이번에 특별히 폭로된 것이 아니라 원래 예정된 협의라는 것이다.

김 과장은 김 본부장이 협상전략을 누설해 공직윤리법을 위반했다는 민변측의 감사 청구 내용에 대해 “2014년이 되면 WTO 관세화 협의를 당연히 하기로 돼 있었는데 모두가 알고 있는 사항이 기밀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답했다.

그는 “국가간 외교에서 두 나라가 합의해 협정문을 만들어도 해석에 차이가 생기기도 하는데 (위키리크스의 문건 처럼) 비공식 문서의 경우 미국 시각에서 정리하다 보니 미묘한 시각차가 반영돼 기록될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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