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카드 정보유출 용두사미?

입력 2011-09-16 08:55 수정 2011-09-16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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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카드 정보유출 사태가 ‘솥뚜껑보고 놀란 꼴’이 되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삼성카드 고객정보 80만건 유출사태에 대한 수사가 용두사미로 흐르고 있다.

이는 기존 외부로부터 해킹으로 인한 정보유출과 성격이 다르고 내부직원에 의한 내부통제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

특히, 80만건 정보 유출 사실 자체가 피의자 박모씨의 자술에 의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정보가 빠져나간 경위도 파일 형태가 아닌 프린트 된 문서로 유출돼 컴퓨터에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 증거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번에 유출된 정보는 고객의 생년월일, 성명, 직장명, 전화번호 등 일반적으로 홍보에 사용되는 정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가 우려되는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는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모씨는 마케팅부서 직원으로 홍보에 사용하는 용도였다고 할 경우 피해여부를 밝히기는 더욱 어려워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박씨는 현재 변호사를 선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처음 진술했던 내용과는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자술에 의한 고객정보유출 정황을 잡았을 뿐 확실한 증거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삼성카드는 마케팅부서 영업 직원 박씨가 고객 정보를 관련 업체에 유출한 사실을 내부 감찰을 통해 확인하고 지난달 박씨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고소했다.

금감원은 지난 8일 경찰이 삼성카드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고객정보가 당초 알려진 1만8000건이 아닌 80만건이라는 사실이 전해지자 서둘러 특별검사에 착수했다. 6명을 파견했던 현대캐피탈 때와 비슷한 규모인 5명의 검사역을 파견했다. 하지만 검사 결과 명확한 증거를 찾기가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도 삼성카드에 대한 제재가 쉽지 않아 당혹해하는 상황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지 않은 상황에서 피의자의 자술만으로 경찰과 금융당국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유출된 프린트물은 대부분 파기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자료를 받은 관련업체를 통해 확보해야 하는데 이미 파기했을 가능성이 있어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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