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60년 만에 특허제도 개혁

입력 2011-09-16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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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명주의에서 선원주의로...美기업 특허경쟁력 강화

미국이 60년 만에 특허제도를 개혁한다.

미국의 특허제도가 발명한 시점을 우선하는 ‘선발명주의’에서 출원일자를 우선하는 ‘선원주의’로 16일(현지시간) 바뀐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미국이 특허제도를 이처럼 대대적으로 수정하는 것은 선발명주의가 자리잡기 시작한 1952년 이후 60년만이다.

그 동안 미국은 개인이나 기업의 발명을 존중한다는 취지에서 선진국에선 유일하게 선발명주의를 고수했다.

미국에선 출원 시기가 늦어도 발명 시기가 빠르다는 사실만 입증하면 특허를 취득할 수 있다.

하지만 발명 시기를 입증하려면 실험 기록 등을 찾는 번거로움이 따르는데다 비용 부담이 크다. 또 예기치 못한 데서 먼저 발명했다고 나서면 특허를 인정받기도 어렵다.

여기다 한국·중국이 국제특허 세계 점유율 1위인 미국을 바짝 추격하면서 미국은 선원주의로의 이행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선원주의로 전환하면 유리한 점이 많다고 보고 있다.

국제특허출원이 수월해지고, 선발명주의로 인해 증가하던 소송 리스크와 관련 비용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대기업보다 자금력이 열악한 중소기업이나 개인 발명가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미 정부는 이 같은 상황을 배려해 중소기업이나 개인에 대해 출원료를 대기업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낮추고, 무료로 변호사와 상담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미 정부는 또 특허출원에서부터 특허 부여까지 평균 34개월이 걸리는 심사기간을 12개월로 단축해 특허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해 미국의 특허출원 건수는 전년 대비 8% 증가한 52만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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