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코리아, 말 많은‘리퍼제도’ 뜯어고친다

입력 2011-09-14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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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새로 구매한 아이폰에서 결함을 발견하면 1개월 내에는 새 제품으로 교환할 수 있다. 기존에는 리퍼제품으로 교환받아야 했으나 이를 수정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이폰 제조사인 애플사와 A/S기준을 협의한 결과 애플사가 A/S약관을 자진 시정키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새로 변경된 약관은 이르면 내달 중순부터 적용될 예정이어서 아이폰5부터는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새로 변경된 약관에 따르면 새 아이폰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1개월 내에는 새 제품으로 교환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리퍼제품으로만 교환이 가능했으나 이를 전면 수정한 것이다.

리퍼비시제도는 애플 외에도 HP 등 해외 제조사들이 전세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품 사후관리(A/S)제도다.

하지만 애플의 리퍼비시제도는 아이폰이 도입된 줄곧 논란의 대상이 됐다. 이유는 1개월도 채 사용하지 않은 새 제품에 결함이 발생했을 때도 새 제품이 아닌 리퍼제품으로의 교환을 강요하는 애플코리아의 일방적인 정책 때문이었다.

애플은 아이폰의 경우 아이패드나 맥북 등과 달리 통신사를 통해 유통되는 특성상 국가별 다른 A/S정책을 적용해 왔다. 이에 따라 애플은 중국 등 일부 해외국가에서는 리퍼폰 교환 외에도 환불이나 신제품 교환을 허용했으나 국내서는 리퍼폰 교환만을 강제해 물의를 빚은 것이다.

특히 리퍼비시제품은 공장에서 재조립해 교품용으로 공급하는 재활용 제품이라는 인식탓에 소비자들의 불만은 더 컸다. 현재 중고장터에서는 리퍼비시제품이 새제품 대비 50~80% 저렴한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리퍼비시 제품이 새 제품과 다르다는 증거다.

이번 애플코리아의 약관변경으로 국내 소비자들은 전세계에서 가장 유리한 아이폰 보증서비스를 받게 됐다. 1개월 내 신제품 교환정책은 현재 가장 앞서있다고 말하는 중국의 새제품 교환 보증기간인 15일보다 두 배로 긴 것이다.

애플코리아 관계자는 “이번 약관변경으로 바뀌는 것은 리퍼제품 외 새제품으로의 교환이 가능해 졌다는 부분으로 나머지는 이전과 동일하게 운영된다”며 “리퍼비시제품이 비싼 것은 인정하나 새것이나 다름없는 리퍼폰을 제공하는 애플의 서비스에 대한 오해가 있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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