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인허가 ‘원칙허용’ 방식 전환

입력 2011-09-14 08:27 수정 2011-09-14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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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금지 법령에 명시, 행정 재량 투명화

앞으로 관광편의시설, 유원시설업 지정, 건설업 등록 등 인허가 제도 143건에 대해 금지되는 것을 최소화하고 그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원칙 허용’방식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법제처는 14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입법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추진 계획에 따르면 각종 영업의 인허가에 원칙허용 규제 체계를 도입해 진입 규제의 턱을 낮춰 일자리와 고용 창출을 도모한다. 산업연구원은 40개 인허가 제도를 분석한 결과, 원칙허용 전환시 현재보다 신규 업체 수와 고용이 각각 1.2%와 1.3%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고 전망했다.

각종 행위를 위한 인허가가 금지되는 경우를 법령에 명시하고 이에 해당하지않으면 인허가를 받을 수 있음을 분명하게 규정, 행정 재량을 투명화하기로 했다.

법제처는 143건을 우선 추진과제로 선정, 올해 내에 대부분의 정부 입법 절차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 초·중등학교 및 유치원 설립 인가, 기부금품모집등록 등 72건은 올해 안에, 한국학교 설립 승인 등 5건은 내년 상반기까지 국회에 개정 법률을 제출하기로 했으며, 담배판매업 등록 등 하위법령 개정 대상 57건도 올해까지 공포키로 했다. 9건은 이미 정부 입법 절차를 완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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