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업계, ‘카드 수수료’ 헌법소원 추진

입력 2011-09-13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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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금에 대한 부분까지 주유소 부담은 과도”

주유소업계가 신용카드 수수료 부과 방식에 대해 헌법소원을 추진하고 나섰다.

13일 주유소업계에 따르면 한국주유소협회는 12일 카드 수수료가 주유소 업주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주유소협회는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인데 현재 신용카드 수수료는 주유소 판매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정부가 걷어가는 세금에 대한 수수료까지 주유소가 부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이어 “‘신용카드 수수료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로펌과 헌법소원을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국내 기름값은 48%가 세금으로 이뤄져 있다. 신용카드 수수료는 일괄적으로 주유소 가격의 1.5%다.

주유소업계는 최근과 같은 고유가시대엔 신용카드 회사만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와 관련해 카드 수수료 인하 문제도 꾸준히 제기해온 바 있다.

협회 관계자는 “카드 수수료 문제와 관련해 충분히 위헌 판정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현재 청구인 요건에 맞는 사업자를 찾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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