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무보험차량 단속 후 실제처분 20% 불과”

입력 2011-09-12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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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무보험 차량을 23만건 단속했지만 형사고발 등 적절한 처분조치가 취해진 비율은 20%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국토해양위 권선택(자유선진당) 의원이 국토해양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말 현재 전국에 등록된 자동차 수는 1794만1356대로, 이 중 지난 한 해 무보험으로 단속된 차량은 1.3%인 23만5758대였다.

권 의원은 "단속 건수를 기준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 보험에 들지 않은 채 도로를 질주하는 차량은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무보험으로 단속된 차량 중 범칙금 부과나 형사고발 등 실제 처분을 받은 차량은 20.5%인 4만8436대에 불과했다.

지자체별로 단속차량 대비 처분 비율은 충북(80.6%), 강원(33.8%), 제주(30.0%), 경기(25.1%), 전북(23.4%) 등이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권 의원은 "무보험차량은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을 수 없어 교통사고 우려가 크고 교통사고 발생시 보상도 어렵다"며 "무보험 운행자 단속과 처분 실태조사를 실시해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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