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상가 바닥권리금 사기 극성 “조심하세요”

입력 2011-09-1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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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한 신규상가를 임차해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려던 K씨는 1년 전 대형마트와 인접한 1층 코너상가를 보증금 1억, 월세 700만원에 임대계약을 체결했다. 분양대행사와 계약을 체결했으며, 별도의 바닥권리금을 지급해야만 계약이 가능하다는 말에 5000만원의 권리금을 지불했다. 그런데 준공이 난 얼마 전 K씨는 시행사측으로부터 임대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 K씨는 계약금은 돌려 받을 수 있었으나 바닥권리금으로 지불한 5000만원은 돌려받을 수 없게 된 것이다. 권리금 지급 여부는 계약서에 명시되지도 않을뿐더러 시행사는 그 사실을 알지도 못했다. 원하던 상가에서 영업도 하지 못하고 권리금만 날리는 신세가 된 K씨는 현재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1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신규 택지개발지구내 상가 임차를 원하는 임차인을 대상으로 한 프리미엄(바닥 권리금) 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분양대행사 등이 입지상의 이점을 가진 상가에 보증금 및 월세와는 별도로 시행사 몰래 바닥권리금을 붙여 임대계약을 체결한 뒤, 권리금만 챙겨 사라지는 수법이다.

임대계약을 체결한 뒤 추후의 사정에 의해 계약 해지가 발생할 경우 임차인은 기지급한 권리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 시행사는 바닥권리금 지급의 사실 조차 모르기 때문이다.

이 경우 피해는 임대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데, 최근 들어 이러한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해 많은 주의가 요구된다.

분양대행사측에 의해 피해를 입는 외에도 분양 영업사원이나 시행사 직원의 말에 속아 주지 않아도 될 웃돈을 주고 손해만 떠안게 된 임차인도 있다.

상가 투자자 대부분이 선임대가 맞춰진 상가를 찾기 때문에 시행사측에서는 분양 전에 임차인을 먼저 구하게 되고, 임차인은 다소 불안한 위치에서 임대계약을 맺는 경우가 많다보니 이 같은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투자자나 임차인이나 상가 계약 체결시 특히 분양대행사가 껴있는 경우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상가투자컨설팅 경국현 대표는 “상가와 같은 부동산 계약의 경우 계약서에 명시하기 어렵거나 의문이 발생하는 사항의 경우 반드시 본인이 직접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면서 “과장된 홍보에 이끌려 조급한 마음으로 섣불리 계약하는 것은 곤란하며, 모든 사항이 투명해질 때까지 여유를 갖고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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