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銀 인수, 속도 붙나

입력 2011-09-09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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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6일 법원 확정판결…론스타에 지분 강제매각 명령 가능해질 듯

하나금융지주가 외환은행 인수를 앞두고 카운트다운에 돌입했다. 금융당국 승인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 선고 공판이 다음달 6일로 예정되면서 론스타와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 관련 재계약 만료 시한인 11월 말 전까지는 마무리 지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조경란)은 외환카드 주가조작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을 진행하고 최종 선고 일자를 다음달 6일로 결정했다.

이날 검찰은 유회원 전 론스타 대표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42억9600만원을 구형했다. 결심공판 시작 전 검찰이 유 전 대표의 신분을 ‘외환은행 대리인’에서 ‘외환은행 대표자’로 고소장을 변경한 만큼 유 전 대표가 유죄 선고를 받을 경우 외환은행과 론스타는 양벌규정에 따라 징계를 면할 수 없게 됐다.

양벌규정은 임직원의 위법행위에 따른 형벌을 고용주에게도 책임을 함께 묻게 하는 것. 외환은행이 그 동안 유 전 대표가 대리인 신분이기 때문에 양벌규정은 적절치 않다는 이유로 위헌제청을 한 것이 무의미해진 것이다.

같은 날 검찰은 외환은행에게는 벌금 453억2472만원, 추징금 123억7000억원을, 론스타펀드(LSF KEB 홀딩스)에 대해서는 벌금 354억6720만원, 추징금 100억원25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이에 금융권에서는 다음달 중으로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 결정이 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이 그 동안 외환카드 주가조작 관련 법원 판결을 이유로 승인 결정을 미룬만큼 최종 선고 이후에는 승인 결정을 내릴 여건이 충분히 조성됐다는 이유에서다. 더욱이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승인 결정 연기에 대한 책임 회피론 비난에서도 벗어나야 하기 때문에 결정을 미룰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 강제매각이 유력시 되고 있는 분위기다. 1심에서 보다 중형을 받은 유 전 대표의 유죄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론스타도 양벌규정을 이유로 유죄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되면 론스타는 외환은행 대주주로서의 자격을 잃게 되고 결국 금융당국은 론스타에게 외환은행 보유 주식(51.02%) 중 10% 초과 지분에 대해 강제매각 명령을 내릴 공산이 커진 것이다.

강제매각 방식에는 6개월 이내로 주식을 처분하라는 내용만 있을 뿐 방법에 대해서는 규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론스타는 지분매매계약을 맺고 있는 하나은행에 외환은행 주식을 넘기면 된다.

단, 이 과정에서 외환노조의 반발이 걸림돌로 작용될 수 있다. 이와 관련 최근 외환은행 노조는 론스타가 대주주 자격을 박탈당할 경우 외환은행 지분은 경영권 프리미엄을 배제하고 증권시장에서 시가(時價)대로 공개매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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