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아나운서 전현무-한석준, 중징계 …왜?

입력 2011-09-09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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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행사, 대가성 물품 이유"

▲연합뉴스
KBS 아나운서 전현무와 한석준이 징계위원회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

7일 KBS는 징계위위원회를 열고 “사내 보고 체계를 제대로 밟지 않고 외부 행사 진행을 맡았으며, 대가로 물품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며 ‘경고’ 조치 내린 배경을 설명했다. KBS는 “회사 입장에서는 전현무 아나운서에 대해 가장 높은 선의 징계를 내린 셈”이라고 전했다.

경고는 파면, 정직, 감봉, 견책 다음 단계의 중징계다.

또한 KBS 측은 이번 일로 외부 행사 참여 등과 관련해 6명의 아나운서에게도 주의 처분을 내렸으며, 자사 아나운서들의 외부행사 진행 금지도 결정했다. 한석준 아나운서 역시 전현무와 같은 이유로 징계를 받았다.

한편 공영 방송인 KBS는 영리 목적의 광고나 행사에 자사 아나운서가 참여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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