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6만여명 새로 편입

입력 2011-09-08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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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소폭 확대된다.

수급대상 확대 범위를 두고 줄다리기를 해 온 한나라당과 기획재정부가 결국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사실상의 ‘중재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한 것이다.

당정은 8일 민생예산 당정협의를 갖고 부양의무자(자녀 혹은 부모)와 본인합산 소득기준을 노인, 장애인, 조손가정 등 근로능력이 없는 이들에 한해서만 185% 확대 적용키로 했다.

김성식 한나라당 정책위부의장은 브리핑에서 “정부는 부양의무기준을 애초 150%까지 완화하자는 주장이었고 당은 185%까지 확대하자는 주장이었는데 논의 끝에 절충해서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기초수급대상자 6만명 가량이 새로 편입되며, 2400억원 가량의 재정이 추가로 소요된다.

현재 정부는 부양의무자와 본인 합산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30% 미만일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부여하고 있어 157만 명이 혜택을 받고 있다.

당정은 또 비정규직 대책의 일환으로 논의 중인 사회보험료 일부 지원방안에 대해서는 당정협의를 거쳐 내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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