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투세공제 폐지 기업투자 감소 우려

입력 2011-09-08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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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채용↓ㆍ가계소득↓ 악순환 고리형성 될 듯

정부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 전환하면서 기업투자 위축에 따른 신규채용과 가계소득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법인세 추가 감세 방침도 백지화 해 기업들의 경영환경이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9일 재계와 경제전문가들에 따르면 2011년 세법개정안에 담긴 임투세공제 폐지는 고용을 위축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내다봤다. 임투세공제 폐지로 감세 혜택이 줄어 기업들의 투자 의지 위축이 불가피 하다는 분석이다.

실제 임투세공제 폐지로 인해 기업들은 내년 부터 신규 채용을 줄이면 투자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이 줄어든다.

올해는 임투세 공제율(4∼5%)이 고투세(1%)보다 높아 고용인원과 무관하게 투자액의 4∼5%를 세액에서 줄일 수 있었다.

일례로 충남 천안에서 100억원을 투자한 대기업이 전년보다 고용인원을 5명(청년 2명 포함) 늘린 경우 투자 다음 연도에 받는 세액공제 규모는 현행 제도에서는 5억6000만원(이월공제 4000만원)이다. 하지만 임투세공제가 폐지되는 내년부터는 4억6000만원(이월공제 1억4000만원)으로 줄어든다.

임투세는 1968년에 도입된 우리나라 대표적인 투자지원제도로 법인세율과 함께 기업의 투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투자세다.

임투세 공제는 고용과 기업 투자의 불과분 관계를 뒷받침하는 세제로 정부가 기업이 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세제 혜택을 유지해야만 기업 투자가 이뤄지고 신규채용도 늘어난다. 즉, 기업 투자가 확대돼야 일자리가 늘어나고 이는 가계소득이 증가하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된다는 것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 대한 논평을 통해 임투세가 폐지되면 연구ㆍ개발 세액공제 확대 등 세제 혜택이 주어지더라도 투자 여력이 축소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 한 관계자는 “임투세공제를 없애고 고투세공제 제도로 전환하면 기업세액 공제 금액이 상당 부분 줄어 기업은 투자를 꺼리게 된다”며 “기업 투자가 위축되면 장기적으로 기업 생산활동이 줄어들면서 신규채용을 하지 않게된다. 결국 임투세공제 폐지는 가계소득이 감소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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