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여성가족부vs비스트, "비스트 손 들어줬다"

입력 2011-09-08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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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큐브 엔터테인먼트
법원이 여성가족부와 비스트의 청소년 유해매체 판정에서 비스트의 손을 들어줬다.

8일 소속사 큐브엔터테인먼트는 "지난달 25일 서울행정법원에 여성가족부장관을 상대로 비스트 1집 '비가 오는 날엔'이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을 받은데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냈으며, 지난 5일 법원이 집행정지를 명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이유를 성명했다.

이로써 비스트 1집은 큐브엔터테인먼트가 지난달 여성가족부장관을 상대로 낸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통보 및 고시결정 취소 청구소송의 판결 확정시까지 유해매체물 결정이 정지된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7월 비스트의 1집 수록곡 '비가 오는 날엔'의 노랫말에 '취했나봐 그만 마셔야 될 것 같아'란 부분이 음주를 조장한다며 청소년유해매체물 판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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