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캐피탈 정태영 사장, 자리는 지킬 듯

입력 2011-09-08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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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징계수위 결정…문책성 경고로 결정날 듯

해킹으로 고객정보가 유출된 현대캐피탈 정태영 사장이 문책경고를 받아 신분상 불이익은 피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8일 오후 2시 30분부터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정 사장을 비롯한 현대캐피탈 임·직원과 기관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할 계획이다.

이미 금감원에서 현대캐피탈측에 문책적 경고를 사전 통보한 바 있어 별다른 이견이 없는 이상 결과는 변함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책경고 이상 중징계는 금융회사 임원직을 맡지 못하게 된다. 하지만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우 중징계라도 문책경고까지는 동종업계의 임원직을 계속 수행할 수 있다.

따라서 금감원은 일정부분 금융기관에 IT보안에 대한 CEO의 경각심을 키우는 한편, 해킹사태 이후 많은 노력을 기울인 정태영 사장에게 직접적인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판단으로 문책적 경고를 고려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전 통보는 의견을 취합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것이고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최종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징계 수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뭐라고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또한 현대캐피탈 정보보안 관련 직원 10여명에 대한 징계도 결정하게 되며 현대캐피탈 법인에 대해선 기관경고 수준에서 확정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기관경고를 받으면 6개월간 자본시장법상 신규 업무를 하기 어렵고, 3년간 다른 금융회사 지분 투자가 금지된다.

따라서 최근 현대차그룹의 보험사 인수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것으로 알려진 현대캐피탈의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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