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체벌금지 등 학생인권조례 초안 발표

입력 2011-09-07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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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학생생활지도정책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는 체벌금지, 두발·복장 자유 등의 내용을 담은 학생인권조례 초안과 학교생활교육혁신 시안을 7일 발표했다.

총 6장 58개조(부칙 제외)로 구성된 이번 초안은 제1조에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함으로써 모든 학생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번 초안의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해 학교장, 교직원, 학부모 등의 조례 준수 의무에 대한 명기와 함께 학생이 교사, 학생 등 타인의 인권을 침해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과 학칙에 따른 책임을 지는 학생의 책무성도 함께 명시하고 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체벌 금지 조항과 함께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교사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교육청 및 학교의 교육정책에 학생의 참여와 의견 개진이 가능하도록 학생의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등 학생의 자치 활동을 강조한 점도 특징이다. 또 복장, 두발 등 개성을 실현할 권리와 학생의 휴대폰을 비롯한 전자기기의 소지를 보장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이밖에도 학습에 관한 권리, 정규교과 이외의 학습을 선택할 권리, 양심 종교의 자유 등을 통해 학생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다.

반면 학교 현장의 안정화를 위해 학생의 인권은 교육의 목적상 필요한 경우에 한해 학생이 제·개정에 참여한 학칙 등 학교규정으로써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도 교육상 목적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학교규정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학생인권조례 초안을 작성한 자문위의 한상희 위원장(건국대 교수)은 “서울의 학교현실에서 최적의 형태로 실천될 수 있는 인권보장 및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데 중점을 뒀다”며 “학생이 가지는 자유와 권리를 선언하면서도 가이드라인이나 기준제시 등의 방식을 활용함으로써 종래의 ‘권리자-침해자 모델’을 탈피해 인권을 중심으로 모두가 협력하는 ‘공동협력자 모델’을 주된 구상으로 삼았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9월중으로 학생인권조례 최종안을 확정하고 20일 이상 입법 예고 기간을 거친 후 11월 서울시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연내에 조례안이 통과되면 내년 3월부터 각 학교에 서울학생인권조례가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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