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銀 한은법 개정 대응책 분주

입력 2011-09-06 11:23 수정 2011-09-06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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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장들 회동, 지급준비금 개선 논의

시중은행장들이 한국은행법 개정과 관련 대책 마련에 들어갈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은법 개정안 통과로 자료제출요구권, 지급준비금 마련 등 한은에 부여된 권한에 대해 앞으로 은행들이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주요 시중은행장들은 5일 서울 명동에 위치한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사회공헌협의회에서 한은법 개정안 중 지급준비제도 개선에 대한 대화를 나눈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한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은행의 지급준비금 적립대상이 예금채무 이외로 확대되면서 은행들의 부담이 가중된 상황이다. 이유인 즉 기존에 지준은 은행의 예금액에 대해서 일정부분만 한은에 예치했었으나 이젠 예금 이외에 은행이 발행하는 금융채도 지준이 적용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앞서 연합회 측은 미국과 영국의 사례를 들며 지급준비금 대상 확대는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미국의 지준부과 대상이 한국보다 제한적이고 은행채에 대해선 지준을 부과하고 있지 않으며 자율지준적립제도를 도입한 영국을 제외하고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 연방국가는 지준 의무제도를 폐지했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일부 은행장들은 지준제도에 대해 난색을 표하기도 했다. 조준희 기업은행장은 회의에 앞서 기자와 만나 “지급준비금을 쌓으면 수익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대출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가 ‘워밍업’단계 였다면 추석 이후에 은행들의 본격적인 행보가 뚜렷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진원 신한은행장은 “바뀐 한은법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고 개정 내용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했다”고 말했다.

박영빈 경남은행장은 “앞으로 대처하고 추이를 지켜보자고 했다”며 “연합회에서 의견 수렵하겠다는 일반적인 얘기가 오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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