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제일창투, 현 이사진 선임한 주총 무효 피소

입력 2011-09-06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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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창투는 두성홀딩스 외 주주 6인이 최대주주 황순태 삼전 회장을 대상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무효) 소송을 제기했다고 6일 공시했다.

원고들은 소장에서 그림자투표 존재, 임시의장 선임 위임 부재, 사외이사 자격 부재 등을 임시주총의 무효 또는 취소 사유로 들었다. 회사 측은 “주주총회의 진행절차 및 과정에 대한 합적법성을 명백히 규명할 수 있도록 전문변호사를 통해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임시주주총회에서는 엄정일 대표, 허영규·김경희·김대호 이사 등 제일창투 이사진이 해임되고 황순태·김철수·호근·황규필·황욱주 등 5인이 신임이사로 선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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