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성수식품 취급업소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

입력 2011-09-06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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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난 8월 10일부터 26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추석 성수식품 제조업소 등 식품 취급업소 10845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96곳을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요청 조치를 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의 대상은 추석 선물·제수 등을 많이 취급하는 식품제조업체와 유통업소(백화점, 대형마트, 전통시장) 및 철도역·터미널·다중이용시설·도로변 휴게소 등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식약청이 제수용·선물용 식품 2831건을 수거해 이중 1592건을 검사한 결과, 세균 수 기준초과 등으로 12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나머지 1239건은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은 60곳, 생산·작업에 관한 기록 미작성은 54곳, 건강진단 미실시는 51곳, 표시기준 위반은 35곳,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보관·판매한 곳은 25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는 21곳, 기타 식품위생법 위반은 39곳, 무신고 영업은 11곳으로 드러났다.

식약청 관계자는 “중국 등에서 제수용 식품의 수입이 증가하면서 고사리, 도라지, 바 등 농산물과 당면, 청주 인상 등 가공식품의 통관 검사를 강화하고 있다”며 “인터넷 쇼핑몰에서 추석 차례음식을 구입하는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어 9월5일부터 9일까지 차례음식을 판매하는 인터넷 업체에 대한 위생 점검을 실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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