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피싱사이트’이용 전화금융사기 주의보

입력 2011-09-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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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8월부터 수사기관 홈페이지를 가장해 인터넷 피싱사이트를 이용한 전화금융사기가 빈발하자 금융이용자들에게 이를 이용한 전화금융사기에 대해 주의해줄 것을 요청했다.

수사기관의 피싱사이트를 이용한 전화금융사기는 우선 사기범이 수사기관 홈페이지를 위장한 피싱사이트 개설부터 시작된다.

이후 사기범이 피해자에게 전화해 피해자 명의 예금통장이 범죄에 연루되어 있거나 피해자 이름으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사용되고 있어, 처벌받을 수 있다고 위협하고 사기범이 개설한 수사기관 인터넷사이트 내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토록 유도한다.

피해자는 사기범이 불러주는 피싱사이트에 인터넷뱅킹 및 신용카드정보 등 입력하게 되면 사기범이 인터넷뱅킹 정보로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고 피해자의 신용카드정보를 이용해 카드론 대출받는다.

사기범은 인터넷뱅킹을 통해 피해자 계좌에 입금된 카드론 대출금과 예금잔액 등 3000만∼4000만원의 거액을 사기계좌로 이체해 편취하는 방법으로 인터넷 피싱이 이뤄진다.

이에 금감원은 수사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인터넷뱅킹정보(인터넷뱅킹 ID, Password, 보안카드번호 등)와 신용카드정보(신용카드번호 및 비밀번호 등) 입력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수사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사람으로부터 이러한 전화를 받는경우 일절 응대하지 말고 즉시 전화를 끊은 후 수사기관에 신고해야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기범은 전화를 끊으려 하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는다고 위협하나, 그럼에도 즉시 전화를 끊어야 한다”며 “수사기관 등 공공기관과 금융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접속은 사기범이 불러주는 인터넷 주소(도메인)를 통해 접속하지 말고, 반드시 포탈사이트 등을 통해 홈페이지에 접속하고, 공공기관 등의 인터넷 주소 체계도 미리 알아 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8월 26일 인터넷 피싱사이트를 이용한 전화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위해 은행 및 카드사에 대해 협조요청 공문을 송부했다.

온라인을 통해 공지사항 팝업창 등을 통해 피싱 주의글을 게시하도록 했으며 오프라인으로는 인터넷뱅킹 신규가입, 비밀번호 변경 등 고객 대면 시 보이스피싱 주의 안내를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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