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産 신발 샀는데…안에는 ‘Made in China’

입력 2011-09-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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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원산지표시 면제제도 악용 단속 78개 업체 적발

관세청은 지난 6월부터 원산지표시 위반을 단속한 결과 78개 업체에서 97억원 상당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특히 이번 적발 대상에는 원산지표시 면제제도를 악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시행했다.

원산지표시 면제제도란 대외무역관리규정에 따라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 및 원재료 등 정해진 품목에 대해 원산지표시의무를 면제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적발품목은 주로 저품질로 인식되고 있는 중국, 동남아산 제품에 대해 소비자가 쉽게 확인하기 어려운 곳에 원산지를 표시, 진정한 원산지를 오인케 하거나 국산 등으로 허위 표시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관세청은 자동차 브레이크 패드, 자동차 안전유리 등이 수입통관 시 제조목적으로 신고해 원산지표시를 면제받고 제조공정이 아닌 A/S목적으로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부적정하게 표시하는 사례가 많았다고 밝혔다.

특히 자동차 부품은 총 31개 업체 중에서 16개 업체가 적발됐으며, 적발금액은 70억3000만원으로 품목들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관세청은 이번 단속 결과를 토대로 올바른 원산지표시 제도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 관련업계를 대상으로 설명회 개최 등 계도 및 홍보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청 관계자는 “자동차부품과 같이 소비자 안전과 직결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며, 이번과 같이 계절별 시기별로 원산지표시 위반이 급증할 것으로 의심되는 품목군을 선별·분석해 집중 단속하는 ‘테마형 단속’을 연중 실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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